부산사회적경제프로보노협의회

■ 프로보노(Pro Bono)

프로보노(Pro Bobo)란 “Pro Bono Publico”의 라틴어 약어로서, 해당분야 전문가
 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재능기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으로 변호사   의 무료법률상담, 의사의 의료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과거에는 주로 법   률, 의료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세무, 회계, 마케팅, 노무, 생산, 정보화,기술, 특허분야 등 경영전반에 걸친 전 분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이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프로보노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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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 서비스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전   화 : 051-559-5580
    팩 스 : 051-559-5581
    이메일 : bsprob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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